기각(棄却), 각하(却下), 인용(認容), 조각(阻却) , 결정
우리가 흔히 언론보도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두고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먼저 却下와 棄却, 認容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소송요건의 존부(存否)에 관한 표현이다.
각하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형식적 소송요건(소송조건)에는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권, 소송당사자의 생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원고가 소(訴)의 내용에 관하여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을 것 등이 있다.
즉 이 말들을 바꾸면 각하사유가 된다. 법원의 재판권이나 관할권이 없거나, 소송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죽었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소익(訴益)이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송은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심리(=주장내용에 관한 심리)없이 종료된다.
이에 비해 기각이란 소송이 형식적 소송요건을 갖추어, 본안심리에 들어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에 관한 심리를 한 바,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내용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소송에서 패소(敗訴)한 당사자 일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무는 것도
주문(主文; 본안심리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에 포함된다.
인용이란 기각과 반대로 본안심리를 한 바, 제소(提訴; 소송을 제기함)한 쪽의
주장내용에 이유가 있어-
법원이 주장내용을 받아들여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인용에는 일부인용과 전부인용이 있는데
이는 제소자의 주장 중 법원이 일부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전자, 전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후자로 전자의 경우를
일부승소(一部勝訴), 후자의 경우를 전부승소(全部勝訴)라고 한다.
소송의 효력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것에 한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도 이해가 어렵다면, 다시 예를 들어보죠. 어느 회사에서 경력사원을 채용
하는데 .. 제출된 이력서를 보니, 구비서류도 미비되였고,사진도 붙어 있지
않아.. 다시 해오라고 반려를 시키는 것이 각하라면, 기각은 공대생을 모집했는데
문리대생이 지원을 했다거나, 요건상, 스펙이 너무 부족해서 아예, 불합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기각. ㅎㅎ 쉽게, 사례를 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큰 오차가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인용은 채용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 가라사대 )
조각(阻却)이란 쉽게 표현하면 여성들이 즐겨 쓰는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보통 영어로 Remover라고 표현되는)을
떠올리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말 그대로 ‘~을 지우다, 제거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것들로 이해하면 되고,
책임성조각사유는 책임의 본질이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난가능성 또는
기대가능성을 말하므로 책임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을 없애주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형집행인이 법령에 의거 사형집행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명백한 살해행위다.
그러나 형법은 제20~24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당행위이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거한 행위라는 뜻으로, 이 경우 사형집행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9세 되는 어떤 아이가 문방구에 갔다가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그걸 주인 몰래 ‘슬쩍했다(절도)’고 가정하자. 이는 분명한 절도행위로 위법한 것이지만,
만14세 미만자의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하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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