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영화

우리나라의 상고심 실태

리멘시타 2014. 1. 22. 18:16

 

 

 

                                                달랑, 종이 한장의 상고심 기각

                                                                  (와플 타임즈에서 스크랩)  

              


	최근 6년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

"상고한 뒤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왜 내가 재판에 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달랑 한 장의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다니   

 

"상고한 뒤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왜 내가 재판에 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달랑 한 장의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다니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모(53)씨는 동업하던 지인과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소송을 시작했고 작년 여름 상고를 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던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이 사건 상고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라는 취지를 담은 110자 안팎의 짤막한 내용만 적혀 있었다. 김씨는 "소송을 치르느라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며 속상해했다.

김씨처럼 상고심까지 갔다가 기각당해 행정서류 한 장만 받아보는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이하 심불)'을 경험한 국민이 작년에도 8000여건에 달했다. 전체 대상 사건 중 54.1%나 됐다. 심불 기각된 건수는 지난 2008년 8365건, 2009년 8982건, 2010년 9192건, 2011년 9422건, 2012년 7953건으로 매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불은 수년 동안 대법원 개혁의 1순위 대상으로 꼽혀왔다. 상고인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을 들여가며 상고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기각당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가 3심제인 점을 들어 "상고한 사람이 제대로 된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고 기각 사유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1990년 상고허가제를 폐지하고 대법원 사건을 줄이기 위해 1994년 심불 제도를 도입했다. 심불 제도의 도입 배경은 남상고(상고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과도한 사건 처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심불 제도를 만들었다가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단해져 판결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작년 초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모임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고민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심불처럼 대법원이 과도한 상고 사건을 이기지 못해 변형된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협 주최로 22일 열리는 심불 관련 세미나에서도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 등에서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고전담재판부 등의 대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법원은 21일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등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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