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영화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리멘시타 2013. 9. 28. 12:47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 합]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1일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다.

  *11 15일부터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있다.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떼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서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제·금융 ◆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했다.

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

두 규정 모두 6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 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

*27일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 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 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다.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도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만들면

집을 쪼개서 임대하는 ‘멀티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 ◆

*1일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

질병 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틀니 건강보험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적용된다.

*9월부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율은 종합소득의 2.9%.

 

◆ 교통·교육 ◆

*12월부터 서울에서 KTX를 타고 경남 진주까지 갈 수 있다.

KTX를 타고 가다 무궁화 호로 환승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41

(4시간11분→3시간30) 단축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은 갓길을

로로 활용한다. 12월까지 관련 공사가 진행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버리면 5만원

(현행 3만원)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8월부터 버스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시행한다.

*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다.

*충북 지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 통신·방송 ◆

*1일부터 발신 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된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야 한다.

*17일부터는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12 31일 오전 4시 종료된다.

 

◆ 기타 ◆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로 지난달 22일 통합됐다. 당분간은 1339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8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9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11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 넣는 제도가 실시된다.

'생활 &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부라시대의 빼션  (0) 2013.10.05
난청, 환청 회복의 묘약  (0) 2013.09.29
커피는 블랙으로  (0) 2013.09.26
몸 안에 독소 빼는 음식 10가지  (0) 2013.09.15
출산 장면(펌)  (0) 201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