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교훈들

법률상식 - 불구속 입건,~기소...고소.공소.불기소...)

리멘시타 2013. 9. 5. 12:39

기           

 

         보통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1.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이때에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속시키면서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귀가조치하고 서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통 수사하고 귀가조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입건입니다.

(보통 경미한 절도 및 사기, 음주운전 정도가 해당되지요)


2.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더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합니다.

기소란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에 경찰이 내린 불구속 입건이란 판단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다고 동의하면 검찰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러니깐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기가지 이르는 겁니다.

만약 경찰의 불구속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구속수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피의자는 잡혀갑니다.


3. 그리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불구속 입건 :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불구속 기소 :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형사 입건: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형사 입건입니다.


쉬운 예:홍길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홍길동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불구속 입건, 수사, 기소를 당하며

아마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유영철이 연쇄살인으로 체포되었다.

->유영철은 살인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구속수사 및 기소를 당하며

아마 사형을 받을 것이다.


형사입건이란 의미에서 둘을 같습니다.

다만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부분은 정상참작을 받는 것이지요
.  

 

 

 

 

 

                    (추가해설)

 

기소(起訴) 를 풀어 써보자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풀어쓰면 '재판을 해보자'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제소'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이때, 죄를 지은 상대방에 대해 처벌 해 달라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하죠..

 

그럼 기소란...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인 검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기소는 구 용어이기 때문에 공소제기라는 말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럼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때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죠...

 

지금까지의 용어(기소, 제소, 소장, 고소, 고소장, 공소, 기소...)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소(訴)입니다. 즉, 재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기소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략 설명드리자면..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면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인 검찰청의 담당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재판을 받고 형을 구형받아야 하는데..

이 때, 검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범인에게 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이지 검사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반드시 재판(공판)을 통해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재판을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야겠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이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때는 제소라고 하고.. 검사가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다른말로 공소의 제기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 무죄냐에 따라 형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재판은 1-2일내에 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이 도주할 우려등이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되는데요..

이것을 구속기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가 바로 불구속 기소입니다   ㅎ  ..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한다는 것입니다.

단, 재판날짜에는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아야겠죠....

 

 

참고적으로, 검사가 한명의 범죄자를 만들기보다.. 죄가 경미해서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등(양형의조건)은... 검사 직권으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즉,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약식으로 간단히 벌금형을 내리거나... 검사가 생각해도 죄가 안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설명을 나름데로 열심히 했는데...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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